민주, 14번째 거부권에 "금쪽이 대통령, 뭘 위해 국정 운영 하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 정부·여당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4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총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거부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고, 한우산업 지원법은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화 유공자법은 민주화 과정에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다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마저 거부한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생과 국정 책임을 거부하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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