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가장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