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에 상환 안하면 '연리 20%'… 대법 "적용은 만기일부터"

法 "본래 이자 발생일로 소급 안돼"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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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과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20%의 이율은 차용일이 아닌 만기일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1월 2000만원, 3월에 추가로 1억원을 빌려주면서 '1억2000만원에 대해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되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원금 1억2000만원과 대여일인 2014년 3월부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20%의 이자는 만기일 이후의 연체이율을 규정한 것이지 기존 이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계약에서 말하는 연 20%의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차용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계약서 문구만으로 지연이자 기산일을 '차용일'로 앞당겨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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