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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현금받아 건물주된 초등학생…증여세 한푼 안 내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2-13 12:00 송고
© News1 DB

초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가 겸용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A군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현금 등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입자금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받아 신고누락한 탈루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한 결과 4549억원의 탈루세액이 추징됐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30대 직장인 B씨는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B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C씨는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C씨의 아버지가 소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C씨의 아버지가 C씨에게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도 이같은 탈루사례가 적발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D씨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씨는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전세금과 차량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한 20대 대학생 E씨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씨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경비 처리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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