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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힘들다" 생후 4개월 딸 거꾸로 매달아 학대한 父 '집유'

제주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19-08-05 11:3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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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갈등과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친딸의 뒷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27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생후 4개월의 딸을 침대에 엎어 놓고 뒷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등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딸이 울자 발을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기를 여러차례 반복하는 등 학대를 가했다.

A씨는 배우자와의 불화와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딸을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妻) 모두 앞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아동을 양육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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