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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항소심도 패소

법원 "기록·증거 볼 때 1심 판결 타당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9-19 10:49 송고
 가수 김창렬.  © News1
 가수 김창렬.  © News1

가수 김창렬씨(44)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성명·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 같은 해 6월 H사가 개발해 편의점에 유통·판매할 개별 제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

H사는 그해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했다.

또 양측은 광고모델 계약 및 개발상품 사용동의서를 바탕으로 H사가 유통·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매출수수료를 3%로 정하는 추가약정도 맺었다.

하지만 H사가 판매한 상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김씨 측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식물이 과대하게 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2015년 1월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창렬스럽다' 등의 말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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