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나는 사행성 게임장…진화하는 수법에 경찰도 속수무책

1년 반 만에 도내 성인PC 37% 증가…적발 건수는 제자리
가정집·사무실로 위장해 단속망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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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곳곳에서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 게임장이 으슥한 골목가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것과 달리 주택가와 학교 등 도심 곳곳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성인PC방은 590곳으로 전년 7월 기준(429곳) 대비 약 3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반 PC방을 비롯한 유사 업종이 크게 침체한 것과 비교해 보면 성인 PC방은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영업하는 게임장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게임장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크게 한탕을 꿈꾸는 이용자들이 많아졌다"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업장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성인 PC방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개·변조한 게임기를 사용하는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게임장을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집으로 위장한 뒤 단골 위주로 은밀히 영업하는 등 업주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경찰도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음성군 한 상가건물에서 평범한 설계 사무소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은 1년이 넘어서야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해외 총판의 서버를 빌려 수백 개의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베팅 금액의 3.7%를 수수료를 챙겨오다 적발됐다.

이 게임장은 외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골을 확인한 뒤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1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거뒀다.

이렇듯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온갖 꼼수를 구사하는 탓에 업장 수가 많이 늘어난 데 반해 단속 건수는 2021년 171건(검거 212명), 2022년 134건(183명), 지난해 135건(162명) 등 제자리에 그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환전 여부 등 불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첩보만으로는 쉽지 않다"면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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