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 내란 특검과 협의할 듯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윤석열윤석열체포경찰특수단내란수사내란특검이기범 기자 구글 "전 세계 대학 노린 해킹…학생 개인정보도 유출"韓 AI·6G 보안 국제표준 개발 나서…"미래 핵심 보안기술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