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영업하는 해외 소재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위도 유사 규제안 발의…개인정보 수집·뒷광고 규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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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13억 6,900만원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