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뉴스1) 송용환 기자 =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A씨가 몰던 자동차에 치였다.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고, 해당 중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를 당한 중학생은 서울에서 교회 수련회 참석을 위해 가평지역 한 펜션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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