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민간위탁 결산검사 확대는 제도 개선 의미”
광주광역시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세무사에게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회계법인·공인회계사로 한정됐던 외부 검증 범위를 세무법인·세무사까지 넓힌 것으로, 세무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세무사의 업역을 넓혔다기보다는 그동안 불합리했던 제도를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민간위탁 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