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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정보 안주고 특정업체 거래 강요하고…프랜차이즈 '천태만상'

1월에만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3건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장 많아…과도한 필수품목도 문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4-01-27 08:00 송고 | 2024-01-27 10:18 최종수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을 속이거나 기존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의 기본적인 매출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점에 특정업체의 물품을 쓰도록 강요하는 등 법 위반 유형도 다양하다.
◇통닭·김밥가게 창업 희망자에…인근 매장 매출도 제공 안 해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올해 1월에만 3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프랜차이즈 '옛날통닭 1번지'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79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18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외식업체 '마녀김밥'을 운영하는 ㈜멘토푸디즘 역시 2020년 10월~2021년 7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1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지난 8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다. 인근 매장들의 평균 매출액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매장을 열었을 때의 수익 역시 대략 예상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맹희망자는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수령 후 14일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인근 가맹점의 매출 등을 부풀린 허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의 '먹튀'를 방지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들지 않고도 가맹 희망자가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가맹금을 받은 업체도 있다.

프랜차이즈 '떡군이네 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우푸드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7명의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직접 받아 지난 2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상 보험에 들지 않은 사업자는 가맹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작년 시정명령 이상 14건…발생건수 '꾸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해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고발, 과징금, 시정명령)의 제재를 내린 사건은 총 14건이다. 전년(2022년 15건) 대비 1건 줄어든 것이 전부다.

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이 3건, 고발 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도한 '필수품목'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2018년 1억3401만원, 2019년 8억50만원, 2021년 3616만원을 받았다.

또 2020년 1월~2022년 4월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회사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중에서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까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일이 많다"며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필수품목으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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