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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체부, 게임 경품 규제 확 푼다…코인·NFT는 금지

P2E 게임 논란…코인·NFT 경품 허용 불가 가닥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3-02-07 05:10 송고 | 2023-02-07 09:51 최종수정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법상 경품 규제 관련, 개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코인(가상자산)·NFT 등은 경품에 금지항목(네거티브)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 게임 논란이 커지자 금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규제 혁파 및 민간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게임 경품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문구류·문화상품류 등 예외적으로 일부 항목만 허용하던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경품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경품 규제는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제공할 수 없는 경품 종류를 한정하고, 그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영업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을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제공 가능한 경품에 코인·NFT를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근 법원은 연이어 스카이피플·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에 대해 게임산업법상 규정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게임 플레이 후 보상으로 제공되는 토큰이나 NFT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지 항목에 코인·NFT를 포함해 허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건 이같은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 후에도)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품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은 막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문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 원칙적으로 게임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사행성을 띄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품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달 게임산업법·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 산하에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토록 했고, 이용자 유치 홍보 등을 위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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