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개정안 시행…중기중앙회·환경부, 화평·화관법 설명회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영업신고 신설 등 하위법령 정보 제공

본문 이미지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뉴스1 DB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화평·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참여한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 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새로 구축하고 있는 신고시스템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고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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