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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건물 고가매입' 배구협회 부회장 재판에

검찰, 배임수재 혐의 이모 부회장 불구속기소
회관 건물 감정가보다 비싸게 산 뒤 2억 돌려받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18 09:22 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이 1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대한배구협회 등 일부 체육단체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회관 건물을 감정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협회 회관 건물 매입 과정에서 2억여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이모(63)씨를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비싼 값에 건물을 사들인 뒤 2억여원 가량의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이씨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배구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당시 거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배구협회 건물을 관리하는 건설사 사무실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근거로 법원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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