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알고도 책임 외면""이상민 행위만 분리해 '불능미수' 타당하지 않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비상계엄문혜원 기자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前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도수치료 제한=치료권 침해" 서울시의사회가 낸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한수현 기자 검찰, '수능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에 항소특검, '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관련 기사종합특검, 6개월 수사 종료…50여명 기소에도 '빈손 특검' 비판종합특검 사건들 줄줄이 법원으로…유병호·이은우 내달 첫 재판'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재판행"내란특검 2배 규모"…종합특검, 이번주 '릴레이 기소' 나선다'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기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