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 연내 환매…24일 이전 신청해야"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22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이달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다.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달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