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위반 무죄 확정
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A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KMU의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이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무이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소장(업무상과실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