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 1호' 사건 답변서 제출하지 않기로
재판소원 1호 심판 대상인 '녹십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월 제약사 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답변서를 이날까지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헌재는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지난달 4일 피청구인인 대법원에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 헌재는 심판회부를 통지하면서 대법원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송달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