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능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에 항소
현직 교사들에게 거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현 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