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아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 발급 가능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경매절차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절차를 이와 같이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일 등 임대차 관련 정보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