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않고 환자관리료 받은 병원, 환수 적법"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환자관리료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내과의원인 B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B 병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코로나19 재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