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무인기 띄워…'일반이적' 혐의 내일 선고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무인기북한항공안전법일반이적권진영 기자 법원 "尹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여론조사 대가는 아냐"불법 정치자금? 정치적 조언?…尹 '무상 여론조사' 유·무죄 갈라관련 기사'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무죄(종합)'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위반 1심 집유…일반이적은 무죄'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1심 오늘 선고[인터뷰] 유용원 "신정치군인 등장…국군 '골다공증' 상태"정동영 "'선 비핵화, CVID 폐기'…북핵 우선 중단 전략 구체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