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무인기 띄워…'일반이적' 혐의 내일 선고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무인기북한항공안전법일반이적권진영 기자 검찰 '국가 보조금 유용'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2년 구형'김승원 의혹' 제보자, 김민석·박선원 고소…"공익신고자 불법 공개"관련 기사[인터뷰] 유용원 "신정치군인 등장…국군 '골다공증' 상태"정동영 "'선 비핵화, CVID 폐기'…북핵 우선 중단 전략 구체화"(종합)정동영 "남북관계 폐허 속 신뢰 쌓아…'평화 공존 7대 개혁' 추진"법원,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보석 신청 기각'北 무인기 침투'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보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