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인정 돼"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무인기일반이적죄보석신청권진영 기자 내란 심판 본격 2라운드…특검 사건, 서울고법 내란전담부로'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사령관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관련 기사'北 무인기 침투'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보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