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인정 돼"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무인기일반이적죄보석신청권진영 기자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 尹 미소…지지자들 "윤어게인"(종합)'구명로비 의혹' 연루 이종호, 2심도 증거인멸 무죄관련 기사'北 무인기 침투'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보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