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인정 돼"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무인기일반이적죄보석신청권진영 기자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검찰 '국가 보조금 유용'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2년 구형관련 기사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결론 나온다…일반이적 혐의[주목, 이주의 재판]'北 무인기 침투'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보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