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심문기일…일반이적 등 혐의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북한무인기침투일반이적죄권진영 기자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검찰 '국가 보조금 유용'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