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쌍방 항소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정치자금법명태균서울고법장시온 기자 의대증원 사직한 전공의들 '현역 미선발' 반발 소송…법원, 각하'블랙리스트' 여인형·'수사방해' 이시원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관련 기사명태균 "오세훈에게 바로 여론조사 결과 보내면 吳 죽으라는 것"'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입증할 것"'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오세훈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명태균 진술 다시 시험대한중, 왕이 中외교부장 방한 임박 최종 조율…이번주(17~21일)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