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쌍방 항소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정치자금법명태균서울고법장시온 기자 '금거북이 증거인멸' 이배용, 2심도 징역형 집유…"방어권 남용"'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시계' 무죄(종합)관련 기사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집착이 '전세 실종' 대참사 불러…책임져야""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녹음파일, 탄핵증거 채택…내달 2일 결심'여론 조사비 대납' 김한정, "오 시장 관계 없고" 통화 녹음 제출野 "서울시장 놓고 사법부 겁박에 오만한 자리 잔치" vs 與 "호들갑"김종인, 吳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명태균이 날 이용해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