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쌍방 항소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정치자금법명태균서울고법장시온 기자 80년대 보안사 '박형규 목사 축출공작'…법원 "국가가 배상해야"앵커PE vs 日라인야후 '2000억대 주식대금' 소송전…내달 첫 항소심관련 기사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에 쌍방 항소與, 오세훈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6·3지선 내내 거짓말"'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항소심, 다음 달 21일 시작김건희 대법 선고 미루고 전합 회부…명태균 여론조사 하급심 영향?오세훈, 항소심 승부수는 '증거 부족'…명태균 진술·공모 입증도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