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오세훈정치자금법권진영 기자 '100억 대출금 편취'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 회장, 무죄 확정'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재판 시작…직권남용 혐의한수현 기자 '프로축구 입단 비리' 안산FC 前감독·대표, 2심도 실형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일시 석방관련 기사"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녹음파일, 탄핵증거 채택…내달 2일 결심'여론 조사비 대납' 김한정, "오 시장 관계 없고" 통화 녹음 제출野 "서울시장 놓고 사법부 겁박에 오만한 자리 잔치" vs 與 "호들갑"김종인, 吳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명태균이 날 이용해 과시"명태균 "오세훈에게 바로 여론조사 결과 보내면 吳 죽으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