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오세훈정치자금법권진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 선고, 내달 21일로 연기오세훈 "납득 못해, 항소심서 다툴 것"…선고 내내 '덤덤'(종합)한수현 기자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확정시 직 상실…"항소할 것"(종합)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서 다툴 것"관련 기사5선 오른 오세훈, 명태균에 발목…"시장직·대권행 모두 위기"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野 "정치 판결 규탄"오세훈 시장, 형 확정 시점 따라 재보선 갈린다…이르면 내년 4월'1심 유죄' 오세훈, 시청서 간부회의…"중대한 판결 오류, 바로잡을 것"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확정시 직 상실…"항소할 것"(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