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회장, 지난 24일 구속 이후 적부심 청구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이만희구속적부심기각김종훈 기자 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로…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소규모 정비사업 수수료가 통상 용역비의 4배…서울시, 관행 손본다관련 기사[일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선고까지'국힘 집단 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재판 24일 시작'집단 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시효 도래 혐의 먼저 기소"(종합)'집단 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시효 도래 혐의 먼저 기소"신천지 "95세 초고령 이만희 구속 가혹하다…구속적부심 기각에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