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이만희신천지구속적부심기각김학진 기자 '홍명보 나가' LA 스타디움서 손팻말 든 외국인…대형 전광판에 그대로"김세의 감방서 소시지도 못 먹게 할 것"…은현장, 영치금 1억 가압류 신청관련 기사'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속보]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95세' 신천지 이만희도…한학자 이어 초고령 종교수장 잇단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