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병기 부인, 작년 불입건…경찰 "증거자료 없어"
지역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불입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같은 혐의로 다시 고발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 이 모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