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등 혐의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정당법위반정교유착합수본신천지집단입당권진영 기자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정직 취소해야"…법원, 잇달아 軍간부 손들어줘최동현 기자 검찰총장 대행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다"검찰청 폐지 후 첫 국감…이정현 대행 "공소청 본연 역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