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등 혐의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정당법위반정교유착합수본신천지집단입당권진영 기자 '국회의원' 내세워 '14억 투자 사기' 태영호 장남에 검찰, 징역 5년 구형검찰,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에 실형 구형…음주운전 혐의최동현 기자 '수사부실에 증거인멸 의혹까지'… 檢 보완수사 떼고 경찰에만 맡겨도 되나[속보] 종합특검 "'계엄 가담' 김종욱·안성식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