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법원에서 혐의 유무 판단하는 셈…부적절"헌재 "사실관계·개별 처분 법원 재판서 다루는 게 바람직"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법원행정처기소유예취소검찰청법개정안서한샘 기자 "은행 향하는 돈 붙잡아라"…증권사 CMA·발행어음 금리 '줄인상'유가 급등·외인 매도에도 달러·원 0.2원 하락…1466.6원 마감(종합)정윤미 기자 이재용·최태원, 美서 오픈AI·앤트로픽과도 '깐부'될까두산로보틱스, 2Q 매출액 176억7400만원…원엑시아 인수 효과(종합)관련 기사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 행정소송으로?…법원 "혼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