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 지원 예규 제정…가이드라인 규범화
내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지원 제도가 실시된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그간 대법원은 '장애인 사법 지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법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이에 관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