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해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