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일부 직권남용 공모 인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6.1.30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양승태한수현 기자 신속 재판 위한 '항소 각하 조항' 재판소원 1호 인용 사건 될까피의자 전과 누설한 수사관…법원 "수사 협조 위한 것, 인권 침해 아냐"관련 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재배당…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