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일부 직권남용 공모 인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6.1.30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양승태한수현 기자 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 명령' 재판장, 연임 재심사 대상 올라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사적 선물 아냐"(종합)관련 기사'새 추천위' vs '기존 3명 중 1명'…조희대 부친상 속 제재청 고심"남은 3명 중" vs "법대로 추천위 다시"… 대법관 재제청 놓고 갈등또 고개 든 '법원행정처 폐지론'…"무작정 폐지는 국민 피해로"홍준표 "李정권도 1년 동안 내 뒷조사…치졸한 짓 그만하라"'손봉기 제청' 반려시 추천위부터 다시…대법관 장기 공백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