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거쳐 6월 중 범죄대상군 의결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양형기준판결범죄형량홍유진 기자 배현진, 장동혁 겨냥? "끝까지 쭈굴찌질…하남자 용기 좀 내요"임광현 靑비서실장에…與 "적임자" vs 野 "대장동 보은인사"(종합)관련 기사추석 전 임금 체불 105억, 2년 연속 2조원…내달부터 처벌 수위 더 높아진다양대노총 "중처법 첫 양형기준 환영…실효성 있는 보완책 필요"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양형기준 신설피해자 거부에도 법원은 '일부 참작'…수정 형사공탁, '감형논란' 잠재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