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내 절차 없이 추방 가까운 송환…규정 안 지켜" "제도 개선 없이 담당자만 처벌하는 것 옳은가" 의문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