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

檢 "1심 법리 오해·사실 오인…범죄 흉악성 부적절하게 설시"
1심 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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