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법리 오해·사실 오인…범죄 흉악성 부적절하게 설시"1심 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북송탈북어민선고유예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항소심서한샘 기자 오피스텔·다세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관련 기사'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