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탈북어민강제북송문재인정부서훈정의용노영민김연철선고유예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관련 기사'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