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신영대 전·현직 보좌관 징역 1년 4개월 선고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징역형 집행유예당선 무효신윤하 기자 前용산서장 "대통령실 오지 않았다면 사고 가능성 적지 않았을까"(종합2보)이상민 "이태원 도착 시 급한 상황 진정…중대본 문제 아냐"이강 기자 '최고가격제' 초강수로 물가 불씨 차단…"체감효과·수급불안 숙제"정유사 도매가에 상한선 둔 이유…"1.3만개 주유소 직접 통제 한계"[문답]관련 기사與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무공천 여부 논의 안돼"신영대 의원직 상실에 지역 정가 '술렁'…지방·재선거 관심 쏠려'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사무장 집유' 신영대 의원직 상실(종합)'캠프 前사무장 집유 확정' 與 신영대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신영대 캠프 前사무장 대법 선고…2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