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 금지' 반기는 주민들…시민단체는 "위헌"
"청와대 100m 이내 집회·시위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일대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될걸요."삼청동에서 10여 년 거주한 이 모 씨(37·남)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청와대 100m 밖에서만 집회·시위가 열렸던 과거에도 소음과 혼잡 때문에 고생했는데, 100m 이내에서도 집회가 열리면 얼마나 더 힘들지 가늠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