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내 경선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신영대 1% 표차 승리2심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확정…대법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 없어"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선거법위반당선무효의원직상실사무장정재민 기자 [부고] 김서정 씨(TV조선 기자) 부친상[부고] 신동윤 씨(㈜헤럴드 기획조정실 차장) 조모상관련 기사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조항 "합헌"김의겸 "군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재선거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