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내 경선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신영대 1% 표차 승리2심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확정…대법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 없어"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선거법위반당선무효의원직상실사무장정재민 기자 11일 마라톤 대회로 서울시청 등 도심권 교통 통제…혼잡 예상[팀장칼럼] "준비됐다"는 경찰, 국민 신뢰로 증명하라관련 기사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조항 "합헌"김의겸 "군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재선거 도전"[인터뷰 전문] 전수미 "김종인 위원장 때 국힘 인재영입 제안 거절"'군산·김제·부안갑' 재선 공천 촉각···민주당 김의겸·문승우·전수미정춘생 "민주, 군산· 평택을 무공천해야…조국 출마? 결정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