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윤석열명예훼손신학림김만배이세현 기자 한동훈, '계좌추적' 발언 유시민에 승소…"경솔한 공격"(종합)한동훈, '계좌추적' 발언 유시민에 승소…"3000만원 배상"서한샘 기자 대한법학교수회 "비상계엄, 헌법 정면 위반…尹 직에서 물러나야"들끓는 사법부, 현직 부장판사 "대법, 계엄 동조하냐" 직격(종합)관련 기사'안민석 재판' 최서원 "명태균에 비하면 나는 10% 정도" 울분 (종합)검찰, 윤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할까…'직권남용죄' 적용 주목서울시 "명태균 관련 문제제기 허위…수사 뒤 유포자 법적 조치""김여사 특검, 선수가 심판 골라"…법무부 5가지 이유 들어 반박'게시판 갈등' 공식회의 충돌…한동훈 "날 끌어내리겠다는 것"(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