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 전액 보험증권 가능…서약서도 제출3일 이상 여행 땐 사전 허가…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윤석열명예훼손신학림김만배이세현 기자 내란 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속보]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돼"서한샘 기자 오아시스-티몬 인수 불발…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검토"[속보] 티몬 회생계획안 부결…법원 "강제 인가 검토"관련 기사시민단체측 "최재영 목사 시국강연, 선거와 관계없는 강연"이태원참사 특조위, 첫 진상규명 조사 개시…"국가기관, 자료 투명 공개해야"[기자의 눈] '블랙리스트 유죄' 전공의 비호한 의사단체…피해자 안 보이나박정훈 대령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이종섭 항명' 추가尹, '내란 위자료' 청구인들에게 "소송비 담보하라" 신청했지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