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원청 직접 교섭 길 열려…건설 현장 "혼란 불가피"전문가 "건설업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다.(자료사진)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시행건설업계쟁의행위하청하도급김동규 기자 DL이앤씨, 목동6단지 홍보관 공개…1577가구 리버뷰 제안AI·자율주행 개발 쉬워진다…공간정보 보안규제 완화윤주현 기자 호반건설, 신규 협력업체 모집…119개 공종·품목 대상양도세 중과 종료 앞둔 4월 거래 몰렸다…서울 아파트 거래금액 74%↑관련 기사[인터뷰] 이진숙 "이재명과 싸우라는데 왜 장동혁 끌어내리려 하나""현대차, 하청 조합원과 교섭해야"…울산지노위 '원청 교섭 의무' 인정[노란봉투법 100일]'폭풍전야' 노사관계…전문가 "7월 중노위 재심이 분수령"[노란봉투법 100일]10건 중 9건 "원청이 진짜 사장"…관건은 '실질 지배력'울산지노위, 현대차-금속노조 '사용자성 판정' 또 연기…15일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