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10건 중 9건 "원청이 진짜 사장"…관건은 '실질 지배력'

지노위, 사건 86%서 하청노조 손 들어줘…대기 사건만 350여건 폭풍전야
"의제 하나라도 실질적 결정권 있으면 원청 책임"…원·하청 경계 재편

본문 이미지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최지환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