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사건 86%서 하청노조 손 들어줘…대기 사건만 350여건 폭풍전야 "의제 하나라도 실질적 결정권 있으면 원청 책임"…원·하청 경계 재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최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