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 비판에 "악의적…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

"특정인 위한 게 아닌 모든 국민 위한 법 개정"
8월 13일 본회의서 민생 법안 처리 추진도

본문 이미지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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