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얻으면 필리버스터 종료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여당 주도 형사소송법 처리 표결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이기림 기자 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 비판에 "악의적…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與전준위 "당비 체납 금지 예외 달리 정할 수 있게…2030 인식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