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 농지환급금 정보 활용 안 해…16개월간 151억 놓쳤다
지방자치단체 등 체납처분기관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농지환급금) 정보를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차원에서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농지환급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개발업자가 사업을 포기·축소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이에 이런 업체들은 이미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체납처분기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활용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