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與곽상언 "국민 고통 보여 다른 선택 못해"혁신당 "빈틈없는 준비" 주문…조국 "견제-협력 새 체제 안착을"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관련 기사윤호중, 김지용 사퇴 요구에 "윤석열·한동훈과 같은 패거리 간주 과도"법사소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與내부 '이견'…이탈표에 '정회'이소영 청문회…野 "변호사 출신, 현장 몰라" 與 "삶으로 겪었다"(종합)산자중기위, '검찰청 폐지 후속' 석유사업법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김승원, 오늘 인사검증 시험대…신약 로비·공소취소까지 곳곳 '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