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공공복리 영향…소송 당사자 인정도 어려워"
상인회 "즉시 항고…본안 행정소송 추가 진행"

본문 이미지 - 18일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시장 건물 폐쇄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가 지난 5월2일 발령한 중앙어울림시장 '즉각 사용금지 및 대피' 공고문./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
18일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시장 건물 폐쇄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가 지난 5월2일 발령한 중앙어울림시장 '즉각 사용금지 및 대피' 공고문./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

본문 이미지 - 2일 충북 충주중앙어울림시장 2호식당 출입문에 안전진단 'E등급'에 따른 시설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2023.5.2/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
2일 충북 충주중앙어울림시장 2호식당 출입문에 안전진단 'E등급'에 따른 시설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2023.5.2/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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