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이종배 의원 '전세 사기 방지법' 발의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일명 '전세 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관련 법안은 전세 사기를 계약·전입신고 등 임대 초기 단계부터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