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유지하며 상급심…민선 9기 핵심 사업 예정대로 추진할지 2011년 주민투표 무산 뒤 사퇴…박원순 취임 후 한강예술섬 등 유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