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확정 땐 시장직 상실같은 날 오전 윤석열·명태균 항소심도 첫 공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관련 키워드오세훈윤석열명태균김건희장시온 기자 '정교유착' 한학자 2심 시작…"형량 가벼워" vs "윤영호 단독 범행"'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종합2보)관련 기사[인터뷰] 양향자 "당협위원장 경선 전수조사해야…신뢰회복 차원"'국힘 379억' 걸린 尹 항소심 결심, 김지용 인청 '주목'…이번주(12~18일) 주요 일정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오세훈 재판도 뒤집히나법원 "尹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여론조사 대가는 아냐"'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무죄…선고 앞둔 오세훈 사건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