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확정 땐 시장직 상실같은 날 오전 윤석열·명태균 항소심도 첫 공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관련 키워드오세훈윤석열명태균김건희장시온 기자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판결 불복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30억대 횡령'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관련 기사흔들리는 오세훈·한동훈…보폭 넓히는 유승민, '보수 통합' 구심점 될까[단독]김건희특검, 전합회부 후 첫 의견서…"尹·吳 유죄 근거 적용돼야"[단독] '李 언론 책사' 김상호 춘추관장 사의…경기·성남 '맏형' 용퇴'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尹 부부·오세훈 엇갈린 유무죄…대법 '명태균 말' 신빙성 판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