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담당 고법 재판부, 오전엔 尹·오후엔 吳 항소심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3 ⓒ 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정치자금법윤석열오세훈여론조사권진영 기자 '명예훼손' 김세의, 보석심문서 "100억대 아파트 가압류…도주우려 없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무죄→징역 1년 뒤집혀(종합)관련 기사[인터뷰] 양향자 "당협위원장 경선 전수조사해야…신뢰회복 차원"'국힘 379억' 걸린 尹 항소심 결심, 김지용 인청 '주목'…이번주(12~18일) 주요 일정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오세훈 재판도 뒤집히나'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무죄…선고 앞둔 오세훈 사건 영향은尹 '무상 여조' 2심 무죄…조국 "남이 돈 내면 유죄, 공짜면 무죄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