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담당 고법 재판부, 오전엔 尹·오후엔 吳 항소심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3 ⓒ 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정치자금법윤석열오세훈여론조사권진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정치적 조언?…尹 '무상 여론조사' 유·무죄 갈라조희대 "위헌" 6분 작심 발언…국감 복귀해 "온전 구성 노력"(종합)관련 기사'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무죄…선고 앞둔 오세훈 사건 영향은尹 '무상 여조' 2심 무죄…조국 "남이 돈 내면 유죄, 공짜면 무죄라니"국힘 397억 반환·오세훈 운명 판가름…이번주 결심공판[주목, 이주의 재판]명태균 "오세훈에게 바로 여론조사 결과 보내면 吳 죽으라는 것"한중, 왕이 中외교부장 방한 임박 최종 조율…이번주(17~21일)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