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딸은 징역20년형 복역(종합)

대법,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 3년'
석씨 남편 "'억울하다' 호소해도 안들어주더니…"

본문 이미지 - 지난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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